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학진 검사비 지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 원 한도) |
◉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