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복지이야기 2025-12-3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5(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학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당 135만 원 한도)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