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복지이야기 2025-12-30

 

임신·보육지원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양플러스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 미만)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