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지원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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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 |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 미만)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