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복지이야기 2025-11-14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아이마중’)에서 신청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내용

- 인플루엔자 4가 백신(llV), 매년 1회 지원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임신부 매년 10월경)

방법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

    지참하여 방문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