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복지이야기 2025-11-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