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