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복지이야기 2025-11-1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➂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