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
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지원 시술 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
※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 방법
• (방문)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정부 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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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전북(예수병원), 경남(창원한마음병원)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각 1개소 가 추가 설치·운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