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복지이야기 2025-11-04

 

취업지원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해외 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대상

 - 2025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 학생 1인당 16만 원, 최대 60일까지 지원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대상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➀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내용

 - 현장실습 일 30,000(21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지원금 지급(담당학생 1

    일당 3만 원/235천 원)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