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복지이야기 2025-10-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내용

(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게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18, 24개월 차 각 240만 원지원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2025년 사업 운영기관(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를 신설하여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