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대상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내용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Ⅱ)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 기업에게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②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18, 24개월 차 각 240만 원) 지원
◉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 2025년 사업 운영기관(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하여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