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복지이야기 2025-10-21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대상

 - 기업, 공공기관, ·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사·학생, 학부모 등 대국민

내용

 - 고졸 취업 지원·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 전국의 일자리 발굴(업무협약, 취업처 발굴 등), 17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선도기업 추천 및 선정 등

 • 고졸 취업 지원 전용 플랫폼고졸만잡(JOB)” 운영, 취업우수 기업의 지원정책 발굴 등

방법

 - 업무협약 문의 : 중앙취업지원센터

 - 고졸채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유선 문의 후 채용계획공고요청서 제출

 • 고졸만잡(job.kosaf.go.kr) 채용 채용공고등록요청

문의

 •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일학습병행

 

대상

구분

단독기업형

공통훈련센터형

참여대상

학습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

*우수기업(월드클래스300,명장기업, Best-HRD기업,강소 기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가능

*5인 이상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우     량기업 또는 현장심사단이 이와 동등한 기업이라고

 판단한 기업 등 참여가능(세부요건 공고문 참조)

학습근로자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2~3학년 전문대 최종학년,

4년제 대학 최종학년,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외국인

(D-2, D-10소지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구직자취업연계형)

내용

 -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운영

   비용(훈련비,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등) 지원

방법 

구분

단독기업형

공통훈련센터형

신청방법

학습기업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온라인 신청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고용 24 온라인 신청

학습근로자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

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