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
◉ 대상
- 기업,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사·학생, 학부모 등 대국민
◉ 내용
- 고졸 취업 지원·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 전국의 일자리 발굴(업무협약, 취업처 발굴 등), 17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선도기업 추천 및 선정 등
• 고졸 취업 지원 전용 플랫폼“고졸만잡(JOB)” 운영, 취업우수 기업의 지원정책 발굴 등
◉ 방법
- 업무협약 문의 : 중앙취업지원센터
- 고졸채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유선 문의 후 채용계획공고요청서 제출
• 고졸만잡(job.kosaf.go.kr) → 채용 → 채용공고등록요청
◉ 문의
•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일학습병행 | |
◉ 대상
구분 | ➀ 단독기업형 | ➁ 공통훈련센터형 | |
참여대상 | 학습기업 |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 *우수기업(월드클래스300,명장기업, Best-HRD기업,강소 기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가능 *5인 이상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우 량기업 또는 현장심사단이 이와 동등한 기업이라고 판단한 기업 등 참여가능(세부요건 공고문 참조) |
학습근로자 |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2~3학년 전문대 최종학년, 4년제 대학 최종학년,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외국인 (D-2, D-10소지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구직자취업연계형) | |
◉ 내용
-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운영
비용(훈련비,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등) 지원
◉ 방법
구분 | ➀ 단독기업형 | ➁ 공통훈련센터형 | |
신청방법 | 학습기업 |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온라인 신청 | 공동훈련센터 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고용 24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 | 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 | |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