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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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
◉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4,192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재취업활동(수급자)➜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