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복지이야기 2025-09-05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혐료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350) 지원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www.nps.or.kr)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