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혐료 지원 | |
◉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www.nps.or.kr)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